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유족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유족"이란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개정 2021.6.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유족 중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관련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관련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6.8>
③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관련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재산상속분으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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