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보상지원위원회유족관련자와국무총리관련자보상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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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련자와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지원
2.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관련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4.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5.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6.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③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보상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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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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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2의2조 · 유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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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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