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련자와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지원
2.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관련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4.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5.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6.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③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보상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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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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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3조 ·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제4조의2 · 복직의 권고제4조의3 ·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제5조 · 보상금제6조 · 의료지원금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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