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이하 "보상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보상지원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련자와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지원
2.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3.관련자 또는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의 모금 및 관리
4.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 등에 관한 재원대책의 마련
5.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지원
6.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③보상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보상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5ㆍ18보상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5ㆍ18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