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결정서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조문 요약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결정서 송달민사소송법송달결정서보상심의위원회지급하거나아니하기로보상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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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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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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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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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심의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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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