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심의위원회가 제9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0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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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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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재심의 여부) 관련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을 받고 이에 볼복한다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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