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재정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조문 요약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재정지원민주화운동과사업이지원할정부비용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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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재정지원)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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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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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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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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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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