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2-1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조문 원문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6.8>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6.8, 2022.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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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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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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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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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