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조문 요약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보상심의위원회유족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심의ㆍ결정분과위원회관련자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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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3.5>
②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ㆍ결정
2.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4.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3.5>
④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같은 항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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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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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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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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