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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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ㆍ결정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3.5>
②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ㆍ결정
2.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ㆍ결정 및 지급
4.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③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6.3.5>
④보상심의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심사와 같은 항 제2호의 판정을 위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보상심의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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