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약칭 5ㆍ18보상법 · 공포일 2026-09-15 · 시행일 2026-09-15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32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9-15 · 시행 2026-09-15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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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결정서 송달제11조 재심의제11조의2 재분류 신체검사제12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제13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제14조 조세 면제제15조 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제17조 보상금등의 환수제18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제19조 시효제19조의2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제19조의3 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제2조 정의제20조 성금의 모금제21조 재정지원제21조의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제22조 기타지원금제23조 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제2조의2 유족의 범위 등제3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제4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제4조의2 복직의 권고제4조의3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제5조 보상금제6조 의료지원금제6조의2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제6조의3 의료급여의 지원제7조 생활지원금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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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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