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5ㆍ18민주화운동의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화합과 민주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5ㆍ18보상법 제19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5ㆍ18보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