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09-05-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적용범위손해배상청구실화로화재연소인한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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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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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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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5-08 시행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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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