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09-05-08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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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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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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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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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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