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법률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삭제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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