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3조 (수당과 여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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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5.20>

2. 조문 관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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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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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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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