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3조 (수당과 여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출석 수당과 여비,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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