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8조 (의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법률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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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주재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통일자문회의를 대표한다.
②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호권(警護權)을 행사한다.
③의장은 수석부의장에게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수석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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