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5조 (발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의제의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발언자유롭게회의장발언할의제의장허가받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5조(발언) 위원은 의제의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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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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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의제의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회의장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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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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