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6조 (퇴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퇴직 등위원이해당할지방의회의원불성실하다고통일자문회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15.12.15, 2023.3.28>
1.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삭제 <2023.3.28>
3.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2.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조문 관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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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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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