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6조 (퇴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15.12.15, 2023.3.28>
1.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삭제<2023.3.28>
3.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
②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2.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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