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7조 (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법률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의사 일정
3.출석위원의 수
4.회의의 안건과 그 내용
5.표결 수
6.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은 위원 또는 일반인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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