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7조 (회의록의 작성 및 배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자문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의 일시
2.의사 일정
3.출석위원의 수
4.회의의 안건과 그 내용
5.표결 수
6.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은 위원 또는 일반인에게 배부하거나 반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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