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1조 (개회ㆍ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②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하고, 폐회 선포로 끝낸다.
③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친 안건의 의사(議事)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④의장은 집회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休會)를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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