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1조 (개회ㆍ폐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하고, 폐회 선포로 끝낸다.
개회ㆍ폐회 등통일자문회의의장선포로회의개회ㆍ폐회집회기간집회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하고, 폐회 선포로 끝낸다.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에 부친 안건의 의사(議事)가 끝난 때에는 의장은 산회(散會)를 선포한다.
의장은 집회기간 중 기간을 정하여 휴회(休會)를 선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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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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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자문회의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는 의장의 개회 선포로 시작하고, 폐회 선포로 끝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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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