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위원의 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위원의 위촉)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0.5.20, 2013.5.22>
1.「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이북5도 대표, 재외동포 대표 등 국내외 각 지역에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3.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
4.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으로서 민족의 통일 의지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
5.그 밖에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고 통일 과업의 수행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대표급 인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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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구성
- 함께 인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위원의 위촉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35조보고
- 함께 인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대행기관 등
- 조문 인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2조
- 조문 인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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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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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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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5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재량인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관련)
추천·제청을 받은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반드시 위촉할 의무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재량인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관련)
추천·제청을 받은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반드시 위촉할 의무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하여야 하는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등 관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원 전원을 자문위원으로 반드시 제청할 의무가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하여야 하는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등 관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원 전원을 자문위원으로 반드시 제청할 의무가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관련)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간부위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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