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구성) 통일자문회의는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7천명 이상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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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위원의 위촉
- 함께 인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위원의 위촉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35조보고
- 함께 인용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대행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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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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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사무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재량인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 관련)
추천·제청을 받은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반드시 위촉할 의무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하여야 하는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등 관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지방의회의원 전원을 자문위원으로 반드시 제청할 의무가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의 회장, 부회장, 간사 등 간부위원이 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위배되는지(「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관련)
지방의회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간부위원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개 · 지역회의 등·위원의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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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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