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1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법률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②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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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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