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9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8법률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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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운영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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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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