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9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운영위원위원장이대통령령의장이둔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수석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운영위원회의 조직, 직무 범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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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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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자문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50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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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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