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0조의3 (벌금형의 분리 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 제92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제6호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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