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32조 (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부상)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는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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