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37조 (진열용 훈장ㆍ포장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진열용 훈장ㆍ포장의 교부) 박물관ㆍ도서관ㆍ교육기관에 진열하여 교육용이나 전시용으로 사용할 훈장 및 포장은 정부가 따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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