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10조 (무궁화대훈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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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상훈법제8조(서훈취소)관련
서훈된 자가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특별사면을 받거나 공적과 무관한 죄라도 기간에 관계없이 서훈을 취소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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