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15조 (보국훈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보국훈장)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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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부칙 제14조(특별채용의 특례) 관련
방위사업청에 특별채용되어 30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의 재직기간에는 임용 전 군인 의무복무기간이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상훈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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