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20조 (건국포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건국포장)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헌신ㆍ진력(盡力)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훈법 제2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독립유공자포상신청거부처분취소
1950년 무렵 사망한 甲의 아들 乙이 ‘甲이 학생으로 3·1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체포·구금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등의 사유로 甲을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이 乙에게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하여 甲의 공적을 심사하였으나 ‘독립운동 이후 행적 이상(철도국 서기로 근무)’이라는 사유로 포상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음을 알린다는 취지의 공적심사 결과를 통지한 사안이다. 국가보훈처장이 포상추천을 거부할 경우 甲에 대한 포상절차가 더는 진행되지 않게 되어 유족인 乙로서는 국무회의 및 대통령의 영전 수여 여부 판단을 받을 기회를 빼앗기게 됨으로써 독립유공자 등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하게 되므로 위 통지는 乙의 권리의무 내지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고, 乙에게는 甲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추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도록 사법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과 그에 따른 관련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점을 종합하면, 위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乙에게는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지만, 甲이 3·1운동에 참가하여 체포·구금되었다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일제 식민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직속 철도국 서기로 근무하였고, 3·1운동 이후에도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甲의 가족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 …
본문 인용: 001427 제20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