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13조 (무공훈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接敵)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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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가보훈처 - 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사망한 외국인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무공훈장을 받은 외국인이 사망해도 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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