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14조 (근정훈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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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사립학교 교원(「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학력ㆍ학위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2.3.21, 2025.11.11>
2. 조문 관계도
상훈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ㆍ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외국인에 대한 서훈(敍勳)을 추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상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정부포상업무지침」및 「정부 표창 규정」,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규정한 기준의 범위 내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여건과 실정에 알맞은 포상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포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상훈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라 법제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상훈법」제5조, 「상훈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4ㆍ19혁명에 공로가 있는 자(4ㆍ19혁명 부상자 및 4ㆍ19혁명 공로자)를 건국포장의 수여 대상자로 추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상훈 및 표창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상훈법」및「정부 표창 규정」등에 따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하 "연구원"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람의 공적ㆍ행적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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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훈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ㆍ군무원은 제외한다.
상훈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상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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