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27조 (제식과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頸飾勳章)과 대수(大綬)로 된 정장(正章) 및 부장(副章)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을 둘 수 있다.
②1등급의 훈장은 대수로 한다.
③2등급 및 3등급의 훈장은 중수(中綬)로 한다. 다만, 2등급의 건국훈장 및 수교훈장은 대수로 한다.
④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소수(小綬)로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훈장은 정장ㆍ부장ㆍ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다만, 3등급(건국훈장은 제외한다)ㆍ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부장을 두지 아니한다.
⑥포장은 소수로 하되, 정장ㆍ약장 및 금장으로 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정장ㆍ부장ㆍ약장ㆍ금장 및 경식(頸飾)과 수(綬)의 형태ㆍ치수ㆍ색채ㆍ재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의 제식(制式)과 규격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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