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제31조 (대리 수여에 대한 사후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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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무공훈장 또는 무공포장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적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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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대리 수여에 대한 사후 승인) 국방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무공훈장 또는 무공포장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적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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