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17조 (청원의 취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청원의 취하) 청원인은 해당 청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청원을 취하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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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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