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23조 (청원제도의 총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ㆍ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청원제도의 총괄 등청원제도행정안전부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확인ㆍ점검ㆍ지도할법원ㆍ헌법재판소활성화효율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ㆍ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원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확인ㆍ점검ㆍ지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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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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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원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ㆍ점검ㆍ지도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청원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청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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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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