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9조 (청원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하 "온라인청원"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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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함께 인용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
- 함께 인용청원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 함께 인용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등
- 조문 인용청원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청원법 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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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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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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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4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근로기회제공불이행 위헌확인
국가보훈처장에게 고용명령상 작위의무는 있지만 청구인에게 시험 없는 임용 신청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청원법 제9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의 의무 2.청원대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여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청원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3.1980년 국보위에 의하여 강제해직된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무원과는 달리 1981년 사회정화위원회에 의하여 강제해직된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청원법 제9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2개 · 청원사항·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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