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9조 (청원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하 "온라인청원"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온라인청원전자문서본인임확인할전자적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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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원은 청원서에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하 "온라인청원"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명이 대체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에 따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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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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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4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근로기회제공불이행 위헌확인
국가보훈처장에게 고용명령상 작위의무는 있지만 청구인에게 시험 없는 임용 신청권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청원법 제9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1.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의 의무 2.청원대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여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청원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3.1980년 국보위에 의하여 강제해직된 행정부와 입법부의 공무원과는 달리 1981년 사회정화위원회에 의하여 강제해직된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하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청원법 제9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2개 · 청원사항·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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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하 "온라인청원"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청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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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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