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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원법 · 제4조

청원법 제4조 · 청원기관

청원법
시행 · 2021-12-23공포 · 2020-1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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