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4조 (청원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청원기관소속행정권한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와중앙행정기관법인ㆍ단체국무총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2. 조문 관계도
청원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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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헌법 헌법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7건
전체 17건 →행정안전부 - 경기도의 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지방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청원법」 제4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신용회복위원회는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원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신용회복위원회는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원법」 제4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언론중재위원회는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청원법」 제4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언론중재위원회는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청원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지방주택도시공사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청원법」 제4조제3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1조 제1항 위헌확인
폐광지역 카지노 허가 조항과 카지노사업 개정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한 결정입니다.
청원법 제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청원처리 위헌확인
청원사항의 처리결과에 이유를 명시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이 청원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청원 처리내용이 청원인이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않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청원법 제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2개 · 청원사항·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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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청원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3 시행된 청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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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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