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19조 (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ㆍ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②관계 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원기관의 장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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