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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원법 · 제19조

청원법 제19조 · 조사의 방법

청원법
시행 · 2021-12-23공포 · 2020-1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조사의 방법)

청원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ㆍ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관계 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원기관의 장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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