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조사의 방법)
①청원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하거나 의견진술 등을 한 사람(청원인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ㆍ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②관계 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원기관의 장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