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5조 (청원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3공포 · 2020-12-22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피해의 구제
2.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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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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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2건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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