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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청원법 · 제5조

청원법 제5조 · 청원사항

청원법
시행 · 2021-12-23공포 · 2020-12-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청원사항) 국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1.피해의 구제
2.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4.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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