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26조에 따른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편리하게 청원권을 행사하고 국민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범위지방의회적용하지국회와대해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청원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6건
행정안전부 - 경기도의 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지방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 - 경기도의 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기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지방문화시설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 -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화성시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시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
행정안전부 - 화성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화성시문화재단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시 조례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에서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