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7조 (적용 법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적용 법령보세건설장외국물품수입신고사실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적용 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1.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2.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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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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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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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 그 사실이 발생한 날. 제192조에 따라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

관세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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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