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의4조 (벤처기업확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둔다.
벤처기업확인위원회벤처기업확인벤처기업확인기관위원장취소이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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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둔다.
1.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 확인
2.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 취소
3.그 밖에 벤처기업 확인 및 확인 취소에 필요한 사항
벤처기업확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9>
위원장은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위원은 벤처기업 관련 기술ㆍ사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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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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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벤처기업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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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