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의6조 ·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6(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3조의5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벤처기업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3.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