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제9조 (승자투표권의 발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조문 요약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할 때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승자투표권의 발매장외매장승자투표권경주사업자발매단위투표금액ㆍ발매방법문화체육관광부장관설치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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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할 때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경주사업자는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외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ㆍ발매방법 및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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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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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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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륜ㆍ경정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할 때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경륜ㆍ경정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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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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