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ㆍ경정법 제9조 (승자투표권의 발매)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륜(競輪) 및 경정(競艇)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원활하게 보급하여 국민의 여가 선용과 국민 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자전거 및 모터보트 경기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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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할 때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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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주사업자는 경주를 개최할 때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다.
②경주사업자는 경주장 외의 장소에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장외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승자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ㆍ발매방법 및 장외매장의 시설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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