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제6조의2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군(豫備軍)의 설치ㆍ조직ㆍ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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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나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2.12.13>
③제2항에 따라 세대주등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로서 소집통지서를 전달받는 자가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인 경우에는 소집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2.13>
④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세대주등은 소집통지서를 지체 없이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3>
⑤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가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는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2.13>
⑥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달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중 송달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18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하여 우편법령에 따른 특별한 송달의 방법으로 이를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⑦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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