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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령 제16조 · 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예비군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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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서의 서식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동원에 대비한 불시(不時) 훈련이나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통보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소집통지를 받은 예비군대원은 제12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應召)하여야 한다.
법 제6조의2제4항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3.6.7>
1.소집통지서 사본을 직접 전달하는 방법
2.소집통지서 원본 또는 사본을 우편이나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
3.소집통지서 촬영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를 포함한다]을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4.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훈련 소집기간, 훈련장소 및 훈련장소 도착시간은 포함되어야 한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는 방법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중 주요 사항(훈련 소집기간, 훈련장소 및 훈련장소 도착시간은 포함되어야 한다)을 알리는 방법
수임군부대의 장은 법 제6조의2제7항에 따라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훈련소집일 30일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 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예비군대원이 제5항에 따라 수임군부대의 장이 공시한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훈련소집일 12일(훈련소집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3일) 전까지 전자문서로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6.7>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통지서를 전자문서로 전달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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