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건축물과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소유되는 비주거용 부동산
나.비주거용 일반부동산: 가목을 제외한 비주거용 부동산
5."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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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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