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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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2.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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