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제28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직원
2.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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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의2 ·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 등제27조 · 공시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제27조의2 · 회의록의 공개제28조 · 업무위탁제29조 ·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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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