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개별주택가격시장ㆍ군수대통령령구청장표준주택가격공시기준일개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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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개별주택의 지번
2.개별주택가격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축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⑦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⑧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 후단 중 "제10조"는 "제17조"로 본다.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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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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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3조 제5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12. 29. 대통령령 제3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2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16조 제6항, 제17조 제1항, 제5항, 제9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는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과 더불어 법령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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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민원문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56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 및 수수료규정 별표에 규정된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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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 등·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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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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