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직접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7>
1.지가 산정의 주체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지가 산정의 목적
가.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나.국유지ㆍ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의 산정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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