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고등교육법위원회비주거용이의신청조사ㆍ산정된국토교통부장관이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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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4.7, 2020.6.9>
1.부동산 가격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제3조에 따라 조사ㆍ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4.제7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제16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표준주택가격
7.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제18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선정 및 관리지침
12.제20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13.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4.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 및 산정 지침
15.제22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16.제22조에 따른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7.제26조의2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8.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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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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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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