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9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공포 · 2020-06-09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ㆍ동향의 조사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각종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수수료 등조사ㆍ산정비주거용검증수수료실비국토교통부장관이감정평가법인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등은 이 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부동산 가격정보ㆍ통계 등의 조사,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수수료와 출장 또는 사실 확인 등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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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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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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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