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수수료 등)
①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등은 이 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부동산 가격정보ㆍ통계 등의 조사,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ㆍ산정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수수료와 출장 또는 사실 확인 등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4.7, 2020.6.9>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